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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가동중단 어떻게 봐야하나②]포스코, 현대제철 "2년 멈추면 수조원 손실"

등록 2019-06-05 09:50:00   최종수정 2019-06-17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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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가동 중지되면 복구 작업에만 3~6개월

최소 3개월 소요돼도 8000억원 손실 추정

선박용 후판 절반 국내서 공급…연쇄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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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지면서 철강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제철소 3곳에 고로 12기가 있는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 앞으로 무더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처분이 확정되면 국내 모든 제철소 고로가 가동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경제적 후폭풍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고로가 5일 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6개월이  걸린다. 연간 400만t의 쇳물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2고로가 3개월 이상 멈춰 서면 현재 열연제품 가격(t당 72만∼74만원)으로 볼 때 보수 비용을 빼고 매출 손실만 8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포스코도 1개의 고로에서 나오는 쇳물 양은 거의 같아 손실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현대제철은 고로가 3개인데 반해 포스코는 9개의 고로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손실 폭은 3배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점쳐진다.

재가동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탓에 업계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조업정지 10일 동안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30일 조업정지 처분, 허가 취소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현재로선 블리더를 대체할 기술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제철소들은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10일간 조업정지가 되면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조업정지가 시행되면 철강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등 다른 산업 역시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로의 쇳물로 만드는 철강 제품은 전기로 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아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서 산업재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는 선박을 만들 때 쓰는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 후판의 절반가량을 국내 제철소에서 공급받고 있다.후판은 선박 건조 비용의 20% 안팎을 차지할 만큼 핵심 재료다.

자동차 업계도 일부 일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판을 국내에서 공급받는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현대제철과 포스코에서 주로 공급받는데 현대제철 비중만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은 산업의 쌀로 제철소 고로에 불이 꺼지면 전방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 전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 듯 전날 철의 날 축사에 나선 정승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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