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개편][일문일답]"생맥주 2년간 세금 경감…연장없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생맥주 세부담 경감을 2년 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2년이면)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담 경감으로 생맥주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맥주·막걸리 외 주종 종량세 전환의 목표 시한이 있는가. "정해진 목표시한은 없다. 업계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찬반 논쟁도 상당히 많아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생맥주 세율을 2년간 20% 경감하기로 했는데 2년 후 연장할 가능성은. 생맥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는가. "2년 후 연장 가능성은 없다.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는 상당히 이득을 봤다. 맥주업계가 캔맥주로 본 이득으로 (생맥주 가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는. "주류의 경우 종가세, 종량세를 혼합해 가져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종가세 주종들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같이 오르게 돼 있다. 하지만 물가연동제를 안 하면 종량세로 할 경우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안 오르기 때문에 주종 간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수년에 한꺼번에 물가연동을 할 경우 세금이 많이 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 1회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물가연동제를 할 경우 서민 부담이 높아지지 않는가. "실질 세부담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맥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지 않는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 수제 맥주나 탁주, 전통주는 원가가 많이 드니깐 세금이 굉장히 커졌다. 앞으로는 비싼 고가의 맥주를 만들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원료를 써서 고품질 맥주가 나오니 수제 맥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양순필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종가세·종량세 함께 갔을 때 부작용은 없는가. "물가연동제를 적용 안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종가세·종량세 주류별 형평을 맞추기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어느 시점에 업계도 (종량세)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류업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소주업계 일부에서는 강력히 (종량세를) 원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했다." -수입맥주가 지난해 세부담 잠정치가 리터(ℓ)당 709원인데 종량세로 830원이 될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은 없나. "수입맥주의 40%는 국내업체가 수입한다. OB, 하이트, 롯데 등 국내업체의 경우 종량세 개편으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수입맥주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가격은 안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 -수제맥주 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는. "업체별로 원가가 다르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평균 ℓ당 78원 인하 요인이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