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새벽까지 술 마시고 운전대…제주서 숙취운전 9명 적발
자치경찰 25일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면허취소·정지 등 개정 법규 적용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제주지역 주요도로변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은 출근시간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제주시 화북2동 거로사거리과 연동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양방향에서 자치경찰관 총 24명을 배치했다. 오전 7시30분께 본격적인 출근시간대에 접어들자 음주단속 기준 이상으로 음주여부가 감지되는 운전자들이 속속 나타났다. 음주가 감지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는 줄 몰랐다”, “전날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감지됐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7명과 면허정지 2명 등 총 9명이 단속됐다. 특히 면허취소 7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로 측정됐다.
더욱이 한 운전자는 음주단속 적발 약 1시간 전인 이날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2개월 동안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매주 1회 자치지구대와 파출소와 합동으로 제주 전역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다. 또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높아졌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