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울산서 음주운전자 7명 적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울산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명의 운전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 가운데 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3%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됐다.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와 0.075% 상태의 운전자 2명을 단속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도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