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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 음주운전자 14명 적발

등록 2019-06-25 13:41:18   최종수정 2019-06-25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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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5.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음주운전 적발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대전과 충남에서 음주운전자 14명이 적발됐다.

대전·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오전 0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고 8명이  운전면허 취소를, 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중 면허 취소자 중 2명(0.081%)은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명(0.049%)도 기존 훈방 수준이었으나 면허정지가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도 0.03~0.08%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2%는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이하 벌금, 0.2%이상은 2~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각각 올랐다.

또 음주사망사고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졌고 3회 적발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며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등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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