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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군사보안상 '삼척항' 적시 안 해…은폐 의도 없었다"

등록 2019-07-03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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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인근' 표현 유지한 경위 조사해 설명

"국회 보고자료에 '삼척항 방파제' 표현 확인"

"국민 눈높이 고려하지 않은 잘못있어 질책"

청와대 행정관 브리핑 참관은 합조단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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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북한 소형 목선 발견지점을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이 군의 작전경계 실패를 감추기 위한 축소·은폐 행위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군은 최초에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만 북한 관련 사안에서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점을 적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에 의해 삼척항이라는 정확한 지점이 발표된 상황에서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고수한 것은 군사보안 측면만 강조한 실책이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15일 상황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 사안이 대북군사보안과 연계된 건이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최초 작성한 언론보도문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군사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지만, 해경은 15일 오후 2시10분에 '삼척항으로 옴으로써'라는 표현으로 발견장소를 명시해 언론기관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공보실이 15일 해경청에서 발표한 PG(Press Guideline·대언론 공식입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17일에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해 17일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표현해 보고했음을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북한 관련 상황에서 군사보안을 위해 정확한 지점을 노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통상적으로 북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사보안 때문에 지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는다"며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귀순 상황일 수도 있고, 귀환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합동정보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작전과 경계태세 점검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의 작전 실패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비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최 1차장은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국가안보실은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1차장은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잘못이 있어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최병환 1차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이진형 기획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군이 최초에 삼척항 방파제인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것은 어느 조직의 누가 결정해서 나온 건가. 그리고 축소·은폐의혹 조사 결과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게 통상적이라는 건 어떤 판단 때문인가.
"(이 기획관) 군은 최초의 상황을 접수할 때부터 삼척항으로 입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삼척항에 들어온 그 상황은 이미 해경에 의해서 현장 조치가 다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초기작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경계태세 점검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이고, 구체적인 지점을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귀순상황일수도 있고 귀환상황일수도 있고 합동정보조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군사적으로 통상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관련기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것을 축소나 은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관련기관에 해경은 없나.
 "(이 기획관) 있다. 왜냐하면 해경이 제일 먼저 그 상황을 접했던 것이고 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경이 북한선박하고 인원들을 예인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은 당연히 그 상황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다."

-해경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협의가 안 된 건가.
 "(이 기획관) 그렇게 협의가 됐었다."

-그런데 왜 해경과 군의 발표가 다른 건가.
 "(이 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은 동해해경청에서 처음에 '삼척항으로 들어옴'으로 발표가 돼서 군은 처음부터 그것을 숨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 또 해경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한다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동해 해경청에서 그 내용을 공지가 됐는데 언론보도가 되지 않아서 뒤늦게 그것이 공지된지 알았다. 그것을 알고 나서 18일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를 했던 것이다.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국회가 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합참작전부하고 논의해서 보고서 초안을 당일에 작성을 했었다. 거기에 저희가 처음부터 은폐할 의도가 있었으면 개요에는 삼척항이라고 쓰고, 그 밑에 발견 장소를 저희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이라고 쓸 이유가 없는 거다. 한 장짜리 보고서였고 나중에 국회에 실제 보고한 것은 두 장짜리 보고서였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삼척항 인근에 주목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북한상황이 벌어졌을 때 군사 보안 때문에 그 지점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는다. 그 때 그 상황은 군사적인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합동 정보조사가 끝나야지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밝혀지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망이 뚫린 일이 왜 벌어졌고 주변에서 다른 징후나 추가적인 침투가 있었는지 우선 확인하는 데 주안을 두고 상황조치를 했던 거다."

-청와대의 행정관이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 안보실 차원에서 온 건지 누구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개인 판단으로 온 건지 확인됐나.
 "(이 기획관) 그 직원에 대한 조사는 저희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관계는 답변드리기 제한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 인원이 우리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평상시 국방부 출입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안보실에서 미리 브리핑 참석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21일 국방부 간담회 때 대변인은 몰랐다고 했다.
 "(최 대변인) 17일에 행정관이 저희 실무진한테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17일에 브리핑에 들어갈 때는 그 사안을 모르고 있었고, 사후에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거다."

-지난번에 국방부 기자단 대부분의 매체가 성명서까지 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청와대 행정관은 기자들 모르게 기자실 백브리핑에 몰래 들어와도 된다는 건가.
 "(최 대변인) 아니다. 만약 그 사안을 미리 알았다면 기자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거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들 간에 협의하고, 또 얘기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자 백브리핑 시에는 앞으로는 함께 협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다."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언론 보도문을 협의할 때의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가 포함되나. 최초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쓴 주체가 어느 부처인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고된 건가.
 "(이 기획관) '삼척항 인근' 표현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하게 해경과 저희가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누가 먼저 하자는 건 아니었고 당시 상황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다."

-그럼 청와대에는 보고를 안 한 건가.
 "(이 기획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그 관련 기관들이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는 한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표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의한 그날 전에 없었다."

-아까 한 장짜리 보고서라고 했는데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안 된 건가.
 "(이 기획관) 그것은 국회에 보고서를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문의가 있을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였지 청와대로 보고하기 위한 상황보고서나 이런 종류는 아니었다."

-해경상황실이 15일 오전에 보냈던 그 상황보고서를 보면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을 전파받은 곳이 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상황실도 포함돼 있고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있다. 국정원 총리실도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이 기획관) '삼척항 인근'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그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그날 상황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할과 또, 합동조사를 하고 이것을 언제, 어느 정도 시간에 또, 주무부서는 누가 PG를 낸다, 이런 정도를 그날 기관 간에 협의를 한 것이고 청와대도 그 상황을 공유한 것이지, 구체적인 PG의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것을 삼척항 인근으로 하라. 방파제로 하라' 이런 논의는 그날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청와대와 국가위기관리센터, 국정원 총리실 입장에서는 군이 17일까지도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표현일 뿐 아니라 은폐 의혹이 증폭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인지할 시간이 이틀 이상 있었다. 그렇다면 그게 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는 건가.
 "(이 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18일에 문자로 기자들에게 공지를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 차원과 국민소통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은 청와대가 군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협의 내용은 뭔지 등 조사는 안 된 게 맞나.
 "(최 1차장) 앞서 설명드렸지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군과 국방부 내부에 대한 조사한 사안이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 내용들이 미흡하다는 증명과 안보실에서의 판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조치사안에서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조치 부분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나머지 청와대 내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5일 당일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언론대응 문건을 국방 장관, 합참 의장, 해경청장도 보고를 받았나. 만약 늦게 받았다면 언제 받았나. 그리고 최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합참 공보실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장관이 지시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
 "(최 대변인) 삼척항 인근은 정책기획관이 설명했듯이 유관기관이 협의해서 한 사안이라서 누가 먼저 제시했다거나 누가 보고한 게 아니다. 이 사안이 북한 주민에 관한 사안으로 보안이 필요했고 군사적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아닌,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 인근이라고 표현한다.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함께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다."

-아까 매뉴얼 말씀했는데 합참에서 11일 NLL에서 북에 인계한 어선의 경우에는 6시간 만에 바로 PG를 냈다. 매뉴얼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
 "(최 대변인) 11일 PG의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는 좀 다른 게 북한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아마 돌려보내고 나서 말씀드렸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이 돌아간 것은 18일이었고, 사안이 발생한 것은 15일이었고, 북한 주민이나 월선, 선박에 관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신변 안전과 가족들의 안전을 대부분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돌아갔을 때 이후부터 보도를 하거나 알려드렸다."

-처벌 대상자들이 주로 다 현장 지휘관들인데, 향후 대응 과정에서 이런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없나.
 "(최 대변인) 오늘 나온 것이 아마 최종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추가적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가' 레이더가 목선을 잡아낸 시간이 목선이 동력을 정지하지 않은 시간이라서 움직이고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 자꾸 엔진 껐을 때 목선이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표류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씀한다. 레이더로 잡아냈던 것은 슬쩍 뒤로 빼고 표류한 것처럼 보인다. 은폐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 대변인) '슬쩍'이라는 표현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 레이더와 '나' 레이더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 레이더의 경우에 감시요원이 볼 수 있는 책임 구역에서는 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이 아닌 곳에 나타났다. 이 표적을 당시 의심해야 되는 표적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나' 레이더의 경우에는 잡힌 표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나타났다 없어졌다를 계속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표적이라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었다는 설명이지,  슬쩍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레이더에 미미하게 표적이 잡혔으나 이것을 식별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 레이더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점에 대해서 명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발표 중 '군이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안보실이 안이하게 판단된 측면이 있다'는 문장은 안보실에서 군 당국에 질책을 했다는 뜻인가.
 "(최 대변인) 아니다. 저희의 판단이 있었고 안보실에서도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초기에는 안이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판단을 했고 이후에는 이 상황을 엄정하게 판단했다는 말씀이다."

-안보실 관련 문구는 안보실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건가.
 "(최 대변인)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합동조사단의 결과에서 무엇이 달라진 건가. 왜 경계작전태세에 문제가 없는데 8군단장 보직해임, 합참의장 경고 징계가 내려진 건가.
 "(최 대변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1박2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검열을 했고, 합동조사단은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장기간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는 과정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좀 큰 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결론을 낸 반면, 합동조사단은 군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낱개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봤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책임 문제가 상향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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