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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재판 다시하라"…파기환송(종합2보)

등록 2019-08-29 16:50:24   최종수정 2019-09-02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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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3마리·영재센터 유죄…뇌물 86억 넘어

말세탁 등도 유죄…재산국외도피는 무죄

최순실 롯데·SK뇌물도 유죄…강요는 무죄

"박근혜, 뇌물 분리 선고해야…판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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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은 삼성 측이 정유라(23)씨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말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 자금으로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점 또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2800만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승마지원 가장 및 말세탁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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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08.29. [email protected]
다만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용역대금을 삼성 측이 지배·관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를 통해 재산을 도피시킨 혐의도 "신고서 제출 당시 기준으로 허위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취지로 최씨는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 받았다.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지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SK그룹을 상대로 89억원 상당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분리해 다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선고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문건유출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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