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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 시행연기 안한다'...중소기업 "자구책 없다, 고용축소는 필연"

등록 2019-09-19 17:54:28   최종수정 2019-09-3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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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제도 안착 시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고용축소에 나설 것을 염려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50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관련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책이 아닌 대응으로 '일감의 외주'와 '고용축소'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에 기반을 둔 뿌리산업 중 하나인 금형업계 관계자는 "뾰족한 수 자체가 있을 수 없다. 60시간에 걸쳐 하던 일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 역시 효율성만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며 "대다수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일감의 외주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형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력을 통한 교대 근무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3D업종이 다수인 제조현장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녹록치 않아서다.

정부가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제도를 적용하며 2차례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계도기간 부여 여부가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미 기대감을 거둔 상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많은 고정비용을 들여 구해지지도 않는 사람을 뽑느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나머지 일감을 외부에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장기 재직자들이 다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을 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찌됐건 제도를 강행한다는 입장 아니냐. 이미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 업종 중소기업들과 생산적 논의를 벌이기도 어렵다"며 "금형, 주물 같은 뿌리산업에서는 숙련공이 필요해 원래도 인력 양성이 어려운 업종인데, 제도가 시행된다면 아예 고용의 맥이 끊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축소뿐 아니라 1차적 부작용으로 예상됐던 설비 투자 감소 등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노동 시간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불투명해진 점도 악재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속 사회적 합의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특별한 업종에 한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과, 현장 방문을 통한 근로시간 확대 인가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대다수 영세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깜깜이식 피해조사보다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1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개최하는 '근로시간 단축 토론회'를 위해 학계와 산업계 등 패널을 섭외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규모별 제도의 차등적용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을 막을 수 없다면, 보다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는 300인이하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적용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적용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023년 적용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적용 등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을 세분화해 실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영세할수록 (근로시간단축에 대한)대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에 차등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시행에 탄력성을 부여해준다면 기업들 역시 최대한 이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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