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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종 비교과요소 폐지 검토"…13개大 실태조사·감사(종합2보)

등록 2019-09-26 16:39:12   최종수정 2019-10-07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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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서 강조

10월 말 13개大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월 중 당정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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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수상실적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두드러진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를 11월 말까지 조사 또는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3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개선 및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 세부계획을 이 같이 밝혔다.

◇비교과 요소 전체 또는 일부 폐지…적용시기는 미정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학부모의 힘이 자녀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학종 비교과 요소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수상실적과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를 뺄 경우 학생부 내신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면접 정도로 평가요소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학종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 공정성·투명성을 강화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곧바로 대입전형에 적용한다면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입시부터 비교과 영역 반영을 축소하게 된다. 그러나 박백범 차관은 "논의 결과에 따라 비교과 요소 일부만 폐지할 수도, 또 전부 폐지할 수도 있다"면서 "11월에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13개大 실태조사…고교등급제 여부 등 공정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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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논의를 진행해왔던 정부와 여당이 26일 대학입학(대입) 제도를 발표한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대입특혜 의혹 이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 최상위권 대학을 비롯한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이들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했거나 교수가 자녀를 선발하면서 회피·제척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 대해선 "공정한 대입제도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긴급점검이며 비리가 접수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속한 감사와 결과 도출을 위해 '학종 조사단'을 구성하고 10월말까지 입시자료 분석 등을 완료한 뒤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보관하고 있는 최근 4년간(2016~2019학년도) 입시자료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각 지원자가 제출한 원 자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고교별·지역별·전형별 합격자 비율이나 면접관 회피·제척사항 등 각 대학이 정리한 자료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 30개 항목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등 해당 대학이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26일부로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한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된 경우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정감사는 교육부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 감사단을 꾸리고, 입시전문가와 시민감사관까지 총 25명 규모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감사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만약 허위자료 제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용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입개편과 교육개혁 지시에 따른 단기 대책이다. 자사고·특목고 일괄폐지 여부 및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공정성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와 함께 연 연석회의에서도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두드러진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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