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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5등급차 운행 상시제한…미세먼지 배출 연중감시

등록 2019-11-01 14:00:00   최종수정 2019-11-18 0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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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종합계획·특별대책 의결

계절관리제 다음달 조기 시행…수도권 운행 제한도

수도권→6개 특·광역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2020~2024년 20.2조 투입 미세먼지 농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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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2019.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 겨울과 봄철 고농도기간 상시 시행된다. 당장 다음달 수도권에선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114만대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20조원을 투입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35%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론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5년간 20.2조…미세먼지 농도 35%↓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 핵심내용,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반영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계획기간 투입하는 예산만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6㎍/㎥에서 16㎍/㎥로 낮추는 수준이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4000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조기 시행…고농도기간 운행제한

이같은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앞당겨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특별대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적용하는 계절관리제의 도입"이라며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우선 수도권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감조치가 된 차량과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114만대 가량의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턴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이 구성·운영된다.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병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해 100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올해 12월∼내년 2월) 9∼14기, 봄철(2020년 3월) 22∼27기 등의 가동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한다.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도입한다.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개소(전체의 15%),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34만명)·옥외근로자(19만명)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조기 지급하고, 농·어업인 대상 행동매뉴얼 배포(10만부)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감·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지하역사 등 6000개소(13%)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확대된다. 공동주택 1만단지(1500만명 거주), 마트·은행 등 대상 고농도 대응 행동요령 안내문·포스터·영상 전파로 밀착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민적인 참여와 행동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절적 기상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대비한다. 지난해 10월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춰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해 단계적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격하하고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표준매뉴얼을 뛰어 넘는 선제적 총력 대응도 이뤄진다.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는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팀장 국조실 국무2차장)과 환경부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반장 환경부 차관)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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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올 가을 첫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실시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주차장 입구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내년 대기관리권역 확대…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1년 앞당겨

이같은 계절관리제는 지난 3월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취지에 따른 대책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는 12월부터 3월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고착화됨에 따라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계절관리제를 실시해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으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하자는 것이 계절관리제 도입의 취지다.

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연면적 1천㎡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2016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해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NOx 4톤, SOx 4톤, TSP 0.2톤을 각각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종전 수도권 407개에서 최대 1094개로 늘어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애초 2020년 6000개소에서 2024년 1만8000개소까지 확대(자부담 10%)하고 환경개선비용 저리융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선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도 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한편,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내년 12개 주요 거점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은 향후 EU 수준으로 강화한다.

발전부문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1년 앞당긴다. 2022년 안에 폐지하기로 했던 삼천포 1·2, 보령 1·2, 호남 1·2호기 등 6기는 2021년 안에 가동을 중단한다. 이에 맞춰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도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퇴비 부숙도 관리 및 축사 환경규제 강화와 미생물제제 공급 확대 등, 농업과 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암모니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강화된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EU 수준)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 주유소도 2017년 3156개소에서 2020년 4857개, 2025년 7115개소로 확대한다.

◇한·중 협력 내실화…예보 정확도 75%까지 향상

한·중 협력 내실화를 위해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킨다.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조만간 중국과 장관급 회의나 한·중·일 3국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발표가 이달 중순에 완성될 예정"이라며 "올해 12월부터는 중국과 한국 간 미세먼지 예보·경보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끝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고농도 미세먼지(PM2.5) 예보정확도를 지난해 72% 수준에서 2024년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높이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등과 같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사회, 전문가, 일반 국민 등 민간 주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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