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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수주전 위법"…현대·대림·GS 수사 받는다(종합2보)

등록 2019-11-26 16:53:48   최종수정 2019-12-02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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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점검반, 북부지검에 수사의뢰 예정

수사결과 따라 3개사 2년간 입찰제한 등 후속조치

조합·용산구청에 입찰무효 사유 등 시정조치 통보

총보증금 4500억 행방 '오리무중'…입찰무효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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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할 경우 3개사가 낸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처지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이들 3개 업체의 수사를 서울 북부지검에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LTV 90% 보장, 대림산업은 100% 보장,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조합에 제안한 상태다. 다만 가장 핵심인 '이자 대납'의 경우 건설사들은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보장(GS건설·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임대주택 제로(대림산업·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800여 세대 인수) 등의 공약도 점검반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으로 용산구청의 지도를 받아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조합이 용산구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강력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최상위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물론, 국토부에서도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정부 직권으로 시공사 선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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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시공사 3곳이 각각 1500억원씩 낸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주자(조합)에 귀속된다. 최근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생긴 논란으로 '입찰 무효'를 선언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현대건설에서 낸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보증금 몰수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이 경우 시공사들과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하더라도, 꼭 보증금을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입찰 제안서 상에 위법서 문제가 거론된 내용만 제외하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특별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임시 총회, 다음달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도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향후 일정이 모두 취소될 수도 있어 조합의 추후 대응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뜨겁다보니 국토부와 서울시가 작심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한남3구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시 정부 입맛대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관행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적용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데 무조건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미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입부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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