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재판 다시 받는다…파기환송(종합)
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상고심 선고1심은 징역 6년 선고…2심서 징역 5년 감형"다시 재판하라"…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뇌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국정원 돈 교부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적극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게 대법 판단이다. 이는 종전의 받았던 특활비와는 다른 성격으로, 직무 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한 뇌물성 돈이라는 설명이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총선 개입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핵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