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의원도 '검증위' 거쳐야 공천…젠더폭력 걸러낸다
오는 3~8일 1차 검증, 현역 등은 18~23일 2차 검증젠더폭력소위·현장조사소위 설치…혐오·막말 등 조사"재산 검증은 안 하지만 고액체납자는 걸러낼 생각"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검증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대 총선 후보자 검증 룰과 일정을 확정했다. 진성준 검증위 위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에 21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은 검증 신청을 받도록 했다"며 "과거에는 현역 의원의 경우 검증 없이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1차 검증 공모를 진행한다. 이달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일정이라는 설명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의 검증을 거친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검증 공모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때 하지 못했던 사람과 더불어 현역 국회의원들도 2차 공모 기간에 검증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3차 검증 공모는 내년 1월2~5일로 예정하고 있다. 1·2차 때 검증 받지 못한 모든 출마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증위는 내년 1월11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다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심사비가 100만원이지만 20대 청년은 심사비가 면제된다. 30대 후보자와 중증장애인은 50% 감면받는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50% 감면하기로 했으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현역인 경우는 예외다. 검증위는 젠더폭력검증소위원회와 현장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젠더검증소위 위원장은 김미순 위원이, 현장조사소위 위원장은 소병훈 위원이 맡는다. 젠더폭력소위와 현장조사소위는 혐오와 막말 검증, 각종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예비후보자 자격검증의 자격과 기준은 20대 총선, 2018년 지방선거 때 적용했던 기준들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중대한 부적격자로 간주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전 위원은 "검증위는 당규 상 재산상의 기준은 검증하지 않지만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걸러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위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공천을 받고 출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루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협 검증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요구가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엄격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평가와 검증, 공정한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국민의 마음이고 총선 승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