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막말 등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박찬주 배제되나(종합)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에 비리 무관용 원칙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 부합하지 않는 물의 빚은 경우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미투·몰카·스토킹, 아동학대, 고액·상습 체납도 해당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부적격 기준을)공천 당시 하급심에 '집행유예 이상'에서 '유죄'로 바꿔서 의미있다"며 "1심에서 판결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관병 갑질' 의혹과 삼청교육대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년 총선부터 새로 적용되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박 전 대장은 황교안 당대표가 영입하려던 '인재1호'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乙)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왔다. 박 전 대장은 공관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밭을 갈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돼 불명예 전역했으나, 검찰에서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장이 새로운 공천 기준을 적용하면 배제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공천 신청 안 하실 것 아닌가"라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