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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력 입증…1년 만에 음주운전 20% 감소

등록 2019-12-1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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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최근 3년간 음주 적발 건수' 분석

1월~10월 음주 적발 10만건…3만5000건↓

2017년 20만건 기록 이후 지속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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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근현 수습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류인선 기자 =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만 1년째인 18일, 음주운전이 실제 큰 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뉴시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만6218건(약 22%)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월~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만5702건(연율 환산시 12만6842건)으로, 지난해 16만3060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20만5187건을 기록해 지난 3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후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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