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구속기소…'아들·딸·부인 공모' 11개 죄명 적용(종합)
지난 8월말 검찰 수사 착수 넉달 만에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12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은닉 혐의도정경심 추가기소…이미 재판 진행 중딸·아들 공모 적시…재판에는 안넘겨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불구속 기소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적용된 죄명은 11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지급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및 직무감찰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 관련 딸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 관련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줬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모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3년 7월 아들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학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11~12월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과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8억원 상당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이에게 같은 액수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허위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임명 한 달 후에도 차명으로 코링크PE와 그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WFM 주식 등을 보유하고도 백지신탁 또는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증거 위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자택과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빼돌리도록 지시하고,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추후 사모펀드 등 관련자들의 처분을 결정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지 한 달만인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이후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에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의혹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27일 기각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지방선거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