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 정책 독립·체계적 지원
소상공인 정책, 독자적 영역으로 분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였던 소상공인 정책이 독자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과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등도 포함됐다. 이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