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동차리콜제도 개선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서 재석 151명 중 찬성 149명, 기권 2명으로 가결특정차종 결함 반복시 국토부 장관이 운행제한·판매중지 명령
2018년부터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및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또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제한 및 판매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토부의 결정을 거쳐 결함 관련 조사를 수행해오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직접 자동차제작사에 결함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사고조사를 통해 결함 여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확대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