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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 전 청장 "33살부터 꿈꾼 수사권조정…한 풀었다"

등록 2020-01-14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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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 수사권 구조 조정 통과 입장

"20년 전 격무, 박봉이어 수사권 한 풀어"

"인생의 한 풀어준 후배 경찰 동료 감사"

9대 경찰청장…3교대 도입, 수당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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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018년 10월10일 무영 전 경찰청장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법치 민주화와 수사구조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무영(76) 전 경찰청장이 수사권 구조 조정 통과에 대해 "42년 전 한을 풀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청장은 제9대 경찰청장으로, 경찰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격무와 박봉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 받는 주인공이다.

이 전 청장의 이같은 입장은 1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전해졌다.

여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수사권 구조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42년 전(1978년) 일본 경찰 유학시절 격무, 박봉, 수사권 확보(라는) 3대 한을 반드시 풀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격무, 박봉은 제가 경찰청장 시절인 20년 전에 한을 풀었고 수사권은 역사적인 오늘 풀게 됐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만 하는 선진국형 형사 사법 체제로 힘찬 출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2년 전 33살의 한 젊은 경찰 인생의 한을 풀어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후배 경찰 동료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찰은 더욱 더 발전되고 완벽한 형사 사법 체제 법치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의 입장은 이날 경찰청 내부망에 올라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최근까지 수사권 구조 조정과 법치민주화 등 주제 강연을 해왔다고 한다.

이 전 청장은 전북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2001년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재임 기간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 등 잇단 개혁 조치를 추진, 파출소 통폐합과 3교대 근무 도입 등 조치를 취했다.

또 근무 수당 인상 등을 이뤄내 경찰 숙원 사업에 해당하는 '격무와 박봉'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무최루탄' 원칙을 지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2월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사권 구조 조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약 66년 만에 협력 관계가 되며, 경찰은 사건 개시부터 종결까지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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