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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의혹' 원종건 파문 확산…시민단체, 검찰수사 의뢰

등록 2020-01-28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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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진실을 알기 원해"

강간·카메라이용찰영죄 적용 가능 판단

"원치 않은 성관계 폭행 통해 강요한 것"

원종건 "파렴치범 몰려 참담"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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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원종건 씨는 기자회견에서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지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진실공방 자체가 당에 부담드리는 일이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27)씨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원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8일 원씨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날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알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처럼 원씨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요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다리에 큰 멍이 들게끔 하였다"며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발인(원종건)에게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여 큰 멍이 들게 하였다"며 예비 혐의로 상해죄 위반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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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미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원종건 씨는 기자회견에서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지만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진실공방 자체가 당에 부담드리는 일이라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지난 27일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원씨는 여자친구였던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원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와 폭행 피해 사진 등을 함께 게재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원씨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는 않았다"면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참담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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