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 조기패소…배터리소송 향방은?
LG화학 "당사 주장 인정해 예비결정 내려"변론 등의 절차 없이 최종 결정만 남아행정부 '비토(veto·거부권)' 변수…장기전 가능성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배터리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ITC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이에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하며 6월로 예정된 예비판결을 대신하게 됐다.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이 경우 10월로 예정된 최종판결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ITC 통계자료(1996년~2019년)에 따르면 특허소송의 경우 약 90% 정도의 비율로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영업비밀소송은 100% 예비판결과 최종판결이 바뀌지 않았다. 다만 ITC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도 변수는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돼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늘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관대한 결론이 나길 원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는 물론 미국 행정부에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 건은 결국 거부권을 가진 미 무역대표부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대통령의 심의기간(60일) 동안 피고가 공탁금(bond)를 맡기면 효력이 일시 중단돼 수입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심의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수입금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