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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지자 응원' 받으며 법정 출석…미소 등 여유

등록 2020-02-19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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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근 및 지지자와 악수

2심선고 따라 재수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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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측근 및 지지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오후 1시18분께 타고 온 차량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측근 및 지지자 30~40명 정도는 "이명박" 이름을 연신 연호했다. 측근 중에는 이재오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보였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측근과 지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미소를 띤 채 한명 한명 손을 맞잡았다. 인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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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항소심이 1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 시절 받은 뇌물을 다른 범죄와 분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부분은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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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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