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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받은 이명박…'법정구속' 선고에 넋나간듯 망연자실

등록 2020-02-19 16:32:16   최종수정 2020-02-19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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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1심 판결 깨고 형량 높여

충격받은 MB…한참 자리서 못일어나

1년여만에 재수감, 서울동부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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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다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망연자실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짓던 이 전 대통령은 한참만에 겨우 일어나 출석 당시처럼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밝은 웃음으로 법정에 들어와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넨 뒤 눈을 감고 판결을 경청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이 이어질수록 이 전 대통령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불리한 판단이 나올 때마다 감고있던 눈을 떠 변호인 측을 바라보거나 인상을 쓴 채 재판부를 한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다.

결국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까지 되자 이 전 대통령의 눈빛은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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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주문을 듣고 변호인들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다시 착석한 이 전 대통령은 한참동안 멍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끝나 퇴정하는 검찰을 보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재판이 끝난 후에도 자리를 지키자 일부 방청객들도 "(법정을) 금방 나갈 수가 있겠냐,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퇴정을 거부하고 법정경위와 대치하기도 했다.

한참만에 자리에서 일어선 이 전 대통령은 법정 내 1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넸다. "힘내세요", "건강하십쇼" 등 응원의 목소리에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생했다" 등 몇 마디를 나누기는 했지만 판결 전과는 다르게 확연히 힘이 빠진 목소리였다.

인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은 보석결정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 경위를 따라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난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자들을 피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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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이날 2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350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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