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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려면 체온측정부터"…코로나19가 바꾼 법원 풍경

등록 2020-02-2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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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4일부터 체온검사 시작

"발열, 中방문이력 등 다음 기일에 오라"

서울 소재 다른 법원들도 폐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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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24일 서울남부지법 관계자가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체온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검사 좀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 소재 지방법원들도 개별적인 조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의 경우 24일부로 출입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시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부터 청사 출입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서울남부지법은 남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여러 곳으로 들어오면 (검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부활동 시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확산된 만큼, 서울남부지법에는 민원인과 변호인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재산명시 기일과 관련,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 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분들은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부 법정 앞에 붙이기도 했다. 각 법정들 앞에는 손 소독제도 비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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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배치된 체온측정 안내문과 마스크를 쓴 채 대기 중인 민원인들. 2020.2.24  [email protected]
한편 서울 지역 다른 법원들도 이번주부터 출입구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리면서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이날부터 구내식당에 민원인 입장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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