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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찬반 토론 끝 국회 통과…"범죄집단" vs "혁신성장"(종합)

등록 2020-03-07 00:59:56   최종수정 2020-03-16 1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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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제공, 기여금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 받아야

박홍근 "타다가 불법이란 전제 하에 만든 제도가 아냐"

박덕흠 "모두 상생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법안, 오해 말길"

김경진 "사기꾼 범죄집단…공유혁신? 택시와 똑같을 뿐"

채이배 "이미 다양한 모빌리티들 나와…혁신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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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한주홍 최서진 기자 =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결국 통과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타다는 결국 개정안 통과로 서비스 제공이 가로막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에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활용했던 타다의 서비스는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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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일인 4일 오후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으로도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타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법안을 두고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법안 찬성 측에서는 "이 법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 등의 근거로 설득하는 한편 "타다는 범죄자 집단"이란 강도 높은 비난도 이어졌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혁신을 민간과 시장에 맡겨달라"며 통과를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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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이를 대표발의한 뒤 사회적 논란이 컸고 많은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며 "개정안 핵심은 '타다는 불법'이란 전제 하에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타다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를 중단할 게 아니라 제도화된 모빌리티 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해주길 호소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은 "기존 규제를 받는 택시산업과 달리 타다와 카풀 서비스 등은 기존 택시 업계와 갈등을 유발해 세 분의 택시 기사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본 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명명되면서 우리 사회에 혁신 대 반혁신이란 모양새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타다 금지법도 반혁신법도 아니다"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란 것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택시업계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으로 편익증진을 도울 묘안을 담은 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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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택시 운전을 하려면 일반 운전보다 훨씬 엄격한 자격요건을 필요로한다. 왜 자격을 뒀을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한 사기꾼 범죄 집단이 타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자신들의 영업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택시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며 "공유 혁신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다가 뭘 공유하나. 택시와 똑같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반면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그는 "저는 시민들이 왜 택시가 불편하고 타다를 좋아하는지, 우버 같은 카풀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는지 몸소 느꼈다"며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러면 택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지역 균형을 완화하고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 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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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3.
 [email protected]

이어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이미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T, 카카오택시,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가 나와 이용하고 있다"며 "혁신서비스와 타다가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모습이 미래로 가는 첫 차가 아닌 과거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있다. 정말 비극이다"라며 반대를 부탁했다.

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경제 위기라도 국회는 타다부터 금지한다. 이 법안은 타다는 물론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법이다"라며 이 같이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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