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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받는다

등록 2020-03-30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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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맞춰 신청…사회적거리두기 지속

공적마스크 구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일별 진행

찾아가는 접수 병행…현장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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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30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복지포털(wis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수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시민이 신청하면 된다.

평일(월요일~금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요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해당하는 시민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긴급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공무원도 재난긴급생활비를 받는다. 가족 중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전체 가구원이 피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시는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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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내 포스터. (포스터=서울시 제공) 2020.03.26. [email protected]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시민들은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로 시행된다.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가 운영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先) 지원 후(後) 검증'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뒀다. 최소한의 증빙이 되면 일단 선 지원하고 구체적인 조사는 사후에 진행한다. 지원기준이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된다.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실업급여 또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시민, 긴급 복지 수급가구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지급 즉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해 30만→33만원권, 40만→44만원권, 50만→55만원권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는 6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425개 전 동주민센터에 평균 3명씩 총 1274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이날부터 투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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