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하루 10만원 시설비 전액 자부담"(종합)
총 140만원 내외…소급 없이 4월1일 입국자부터외교·공무·협정 비자는 격리 예외…능동 감시키로여행객 호텔행 금지 "강제사항…지정시설로 가야"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국민 출국할 경우 많아…전면적 입국제한 안 해" 중대본은 4월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할 계획이다.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여행을 제외하면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에 격리한다. 격리시설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한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 지난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기로 했다. 그간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잠복기가 끝나고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거나 모바일 자가진단 앱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1차장은 "사실상 관광목적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라며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을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자 유형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으로 감안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는 하지 않지만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통화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잠복기간을 역산해 14일 이전에 들어온 기존 입국자의 경우 가능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철저하게 방역을 해 달라고 권고했다"면서 "각 지자체 나름대로 입국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좀 더 철저한 자가격리 또는 방역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설 격리시 하루 10만원 자부담…생활비 지원 않기로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용은 모두 내외국인에게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박 1차장은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기 부담을 하게 되고 부담 액수는 대략 하루 10만원 정도"라며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감염병의 경우 환자가 머무는 지역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국제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14일간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총 140만원 내외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1차장은 외국인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자가격리는 강제적 사항이며 상당히 엄격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라며 "호텔과 같이 일반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의미가 없다.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칙은 4월1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입국자에게 소급되지는 않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해 시설에 머문 이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의 어떤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유럽발 내국인은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최근 14일 내 입국한 경우 각 지자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관리인력 등 행정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행정안전부 최복수 재난협력실장은 "한때 자가격리자 3만명을 담당해왔고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 자가격리 강화 방안을 많이 논의했다"며 "안전보호 앱 설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또 관리업무가 경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는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