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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씩 2개월 지원...고용 안정망 사각지대 없앤다

등록 2020-03-3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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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비상경제회의 거쳐 대책 마련

코로나19 지원사각지대 생계 안정화에 중점

17개 지자체 무급휴직 10만명에 50만원씩

중위소득 75% 미만 가구별 긴급복지지원

일감↓ 프리랜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가능

노인·건설일용근로자·소상공인 지원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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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자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무급 휴업·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4~5월 2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최대 2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용 안전망에서 제외된 취약 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통한 고용 안정 등 고용 및 생계 안정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은 제외됐었으나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에는 ▲무급 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으로 세분화된 지원방안이 담겼다.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가구원수 기준 월 평균 6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1인 가구에 45만5000원, 2인 가구 77만50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지원한다.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는 월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10만명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되, 8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50만원씩 3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한 뒤 구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 향상과 수입 확보 등을 위한 제반 활동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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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조정 한다고 밝힌 25일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오락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는 추경으로 확보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월 50만원씩 2개월간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무급휴직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진행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쓰인다. 고용부는 2000억원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을 특고·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일자리 배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관련 사업정리, 재기 등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164억원을 투입해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세무·노무 등 사업장 정리 컨설팅 지원, 점포 철거시 최대 200만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후 점포를 대상으로는 재개장에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재료비·공과금·관리비 등이며 제출 서류는 확진자 방문 여부, 사업자등록 증명 등으로 간소화한다.

소상공인의 재기에 대해서도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등 다중채무 연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채무 종결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주가 미뤄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긴급 지원도 시행된다.

고용부는 8만7000여명의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신설키로 했다.

관련 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담당하며, 일용근로자 기준은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50만원씩 6개월)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상호 연속으로 활용토록 다음달부터 개선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했다면 6개월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구직활동지원금 직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대다수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등에 1개월분 활동비, 즉 월30시간 27만원 전액을 4월 초까지 선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54만3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 보완 대책은 추경으로 확보한 6000억원을 활용하고,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개정안이 상반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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