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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만가구 전기요금 1.2조원 유예…"감면은 검토 안해"

등록 2020-03-30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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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내달 18일부터 적용…"지원 효과 1.2조"

추가 재원 마련·한전 적자 등 부담 될 듯

지난해 전기요금 할인액 1.8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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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77만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30일 내놨다.

자료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는 전기요금 4~6월 청구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광업, 제조업 관련 업종은 10인 미만 사업자까지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 기한이 끝나면 올해 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 개월 수는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계약전력 20㎾ 이하 소용량설비의 경우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한국전력 복지 할인 대상인 저소득층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한전이 해당 가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이번 혜택은 4월 최초 청구분인 다음달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지원 효과가 1조25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방송수신료 385억원도 포함된다.

이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2000호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평균 전기요금 추정액은 각각 12만5000원, 2만원이다.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된 혜택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기재부는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기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등 특례요금제와 기초수급자 등에게 주어지는 복지할인을 통해 각각 9282억원, 5712억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했다.

또한 7~8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면서 2834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줬다.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전은 이미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여유는 없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730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후속 조치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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