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보조율을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7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관련해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말한는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Q. 지급 대상 기준은 정해진 것인가. A.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짓지 않았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추가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재원을 정부가 충당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1인 1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1인 4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가 향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체 지원금 지급 방안에 손을 댈 여지는 남아 있다. Q.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은 약속대로 지급되나. A. 코로나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을 약속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예를 들어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총 188만8000만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8만8000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