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출소한 뒤 "찾아간다" 협박…대가는 감방 540일
흉기 협박으로 8개월 실형…출소 당일 협박전화3일간 계속…"가족 다 몰살, 다시 감방가면된다"재검거 후 징역 1년6개월…"범죄 대단히 무거워"그런데 출소 이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벌이고,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강씨를 엄정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피해자는 신상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강씨처럼 한 번 처벌 받은 이가 다시금 피해자에게 보복성 위협을 가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지난해 초 서울동부지법에선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 당사자는 출소 후 3일간 협박 전화를 이어갔는데, 이때문에 약 540일을 다시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11월2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곧장 B씨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A씨는 출소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잘 있었느냐. 나 출소했다"며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 죽이러 갈 것이니 기다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에도, 다다음날에도 무시무시한 협박 전화가 이어졌다. A씨는 전화로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통화에서 "너는 죽어. 가족 다 몰살시킬거야. 너를 갈갈이 찢어 죽일거야"라고 했다.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흉기로 피해자를 직접 위협했음에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보복협박에 훨씬 더 중형이 내려진 셈이다. 재판부는 "협박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같은 피해자에게 출소 당일부터 3일 연속 같은 보목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춰 범정(범죄 정황)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에게는 누범 전력 외에도 적지 않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사방 공범 강씨도 A씨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경우 출소 이후인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보복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경우 조주빈에게 피해자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