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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강남아파트 산 10대 금수저…편법증여 탈세의심(종합)

등록 2020-04-21 17:46:47   최종수정 2020-04-27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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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3차 실거래 조사 결과 923건 적발

"전국 9억 이상 고가주택 정밀조사 진행 중"

집값 과열지역·증여성 매매 기획조사 방침

수도권 비규제지역 법인매수 급증…"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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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 소득이 없는 10대 C군은 약 35억원 가량인 강남구의 아파트를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15억원가량의 주택을 팔아 조달했다.

#. 부부 관계인 A씨와 B씨는 시세가 약 32억원인 서초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편인 A씨가 약 16억3000만원을, 부인인 B씨가 15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지분은 남편이 10%(약 3억2000만원), 부인이 90%(28억8000만원)를 보유했다. 정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 처럼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가족 간 거래를 하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아파트를 편법증여 하는 등의 부동산 탈세 혐의로 835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총 923건의 탈세의심,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1, 2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조사지역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정부 합동 조사팀은 지난해 11월까지 신고 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이상거래 조사대상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가 436건(26%)을 차지했다. 거래금액 별로는 9억원 이상이 567건(33%)을 차지했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835건 국세청 통보

합동 조사팀은 835건의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 사례를 발견해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나 증여세 탈루 목적의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유용을 통한 주택매수 등이 다수 발견됐다.

부부관계인 D씨와 E씨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17억원은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했다. 조사팀은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75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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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등은 의심 건들에 대해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진행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팀은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원)했다.

◇비규제 지역 법인 매수 비중 급증…국토부 칼끝 겨냥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리고 밝혔다. 현재 약 1300여건을 조사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실거래 신고내역에 따르면 군포의 경우 법인 주택매수 비중이 작년 1~4월 1.2%였으나 올해 3월 8.0%로 늘었다. 화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0.4%에서 9.7%로 급증했다. 인천 연수구도 1.0%에서 7.6% 늘었고, 인천 부평구도 4.1%에서 12.5%로 늘었다. 

대응반 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수막·SNS' 온·오프라인서 집값 담합 행위 적발

국토부는 이날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2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총 364건 중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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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 중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 내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법 시행 이전 행위인 경우에도 이후 안내문, 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법 시행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 게시물 삭제, 철거 등 위법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사 및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약당첨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위장전입 하거나 브로커 등이 개입해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 등의 부정청약 건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SNS 등을 통해 중개대상물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온라인상 자격이 없음에도 중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범죄특성, 수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하는 등 국토부 대응반-지자체 특사경 간 공조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도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한 정책관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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