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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자녀·배우자·부모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등록 2020-05-03 1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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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가능

현금지원 대상자는 사회 취약계층…4일 이후 확인 가능

3월29일 후 주소지변경 미반영…8월31일까지 사용해야

일부 업종 사용제한…카드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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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호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된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 발표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국민들께서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오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지급 받으신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

"정부는 국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일부 제한을 둔 업종이나 범위는 해당 회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업종 제안을 확인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말하지 않아도 사용가능 업종이면 자동으로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배달앱의 경우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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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으시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으실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지역에 29개 시군하고 전북의 순창 이외에는 다 정부 기준액 대로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지역도 39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와 부천시는 전액 정부 기준액을 다시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29개 지역에 있어서도 시군별로 차등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가지 지역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군 간에 평균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접수·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3월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원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다.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기부(일부 또는 전액)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후 기부를 하는 것은 특별지원재난금 기부금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나누고 있지 않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하면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하면 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재난기부금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데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다만 제도적으로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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