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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도 기소…판사 사칭해 윤장현에 1000만원 뜯어(종합2보)

등록 2020-05-06 16:27:13   최종수정 2020-05-11 1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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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관리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조주빈과 함께 윤장현에 '판사 사칭' 사기

가상화폐 환전해 2640만원 전달한 혐의도

별도 '딥페이크' 사진 유포 혐의 등도 적용

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입건…계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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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 강훈(19)을 재판에 넘겼다. 강훈은 조주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도 판사 비서관을 가장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9개 죄명 중 8개에 추가 혐의를 더해 11개 죄명을 적용했다. 불기소된 죄명은 5개다. 강훈은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돼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강훈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지난해 11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1~12월 윤 전 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이 판사를 사칭하는 과정에서 강훈은 판사 비서관인 것처럼 가장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하며 직접 연락도 취했고, 50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의 윤 전 시장 사기 혐의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훈의 범행시기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검거된 이후 조주빈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탈퇴해 이후 대화내역 등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훈과 관련자 진술 등 조사결과 강훈의 박사방 활동은 11월 중순께까지 이뤄졌다고 판단, 그 이후에는 조주빈의 사기 등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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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강훈은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훈이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초 이 사건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에 송치됐지만, 법원은 검토 결과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는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주빈과 강훈 등 이미 구속기소된 6명을 포함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인지해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강훈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을 조사하고 이들 신원을 특정하는 등 경찰과 협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가상화폐를 입금한 가담자들을 수사한 결과 단순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며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유료회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적법한 개념 등을 포함해 부적절하다며, 박사방 관련 가상화폐를 지급한 범죄 가담자들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지칭했다.

검찰은 강훈을 조주빈과 함께 재판해달라고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소 유지는 TF에서 직접 담당한다.

조주빈은 지난달 13일 14개 죄명으로 일단 구속기소됐고,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외에도 조주빈의 마약 판매·광고 혐의 및 일부 사기 혐의, 공익요원 등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 추가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 등 여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여죄가 많아 강훈이나 다른 공범들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내지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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