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폐막...미국 등 반대에도 홍콩보안법 채택(종합)
찬성 2787표·반대 1표 기권 6표반중시위·미중대립 격화 전망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예년보다 단축한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폐막했다.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4시)부터 전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인대는 표결을 통해 정부 공작보고, 민법전, 홍콩보안법, 2019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보고, 2020년 예산안과 사회경제발전 계획,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최고인민법원 공작보고, 최고인민검찰원 공작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공중위생법 등을 압도적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어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전인대 전체회의 경과와 성과 등을 소개하고 폐막을 선언했다. 올해 전인대는 작년 말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해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이동제한 등 봉쇄조치 여파로 개막을 애초 3월 초에서 2개월 보름여 늦춰 5월22일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는 1~3월 1분기 실질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로 떨어지는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겨우 수습에 나서 경제활동 재개와 생산회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열린 전인대이지만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자칫 성장목표를 내세웠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을 우려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판단이 그 배경이다. 그 대신 전인대에서 지도부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 보고와 예산안 및 사회경제발전 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완화, 고용증시 정책을 축으로 하는 경제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를 3.6%로 확대해 자금을 염출하고 2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 3조7500억 위안 상당의 특별채를 발행하며 추가 금융완화,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경제 고도화를 겨냥해 공적부문 개혁, 시장 메커니즘의 중시, 제도개혁, 기술혁신 지원, 내수 진작, 지역진흥 확대, 빈곤대책, 대외개방 등을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인대는 반체제 활동 등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결정(홍콩보안법)을 상정해 유효표 가운데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홍콩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반대함에도 전인대는 이를 강행 통과시켰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국가안보 유지를 법제도와 집행 기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1국2체제(一國兩制)'를 견지하고 완벽케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이 중국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체 중국 인민의 근본이익에 합치한다"면서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의거, 홍콩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전인대는 이르면 6월에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골격으로 해서 구체적인 입법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를 예정하는 만큼 여름까진 하위 시행법을 성립시킬 전망이다.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 언론의 자유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한되면서 홍콩의 고도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一國兩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높아졌다. 보안법은 "외국세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홍콩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중앙정부 기관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에 조직을 설치, 국가안전에 관련한 직책와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는 홍콩 민주활동가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홍콩에 신설된다. 홍콩보안법 실시로 작년 6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 활동이 엄중 탄압을 받게 된다. 이에 맞서 반정부, 반중시위가 격화하고 미중갈등도 급속도로 증폭할 전망이다. 한편 전인대 가결로 현행 물권법 등 많은 민사 관련 법률을 망라해 체계화한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은 60년의 준비 끝에 성립해 2012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민법전은 총칙편과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계승(상속)편, 침권책임(侵權責任)편과 부칙의 7편 1260조항으로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