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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 요청한 이재용…30쪽 의견서가 운명 가른다

등록 2020-06-04 1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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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시민위가 판단

시민위, 심의 진행한뒤 다수결로 결정

이재용·검찰, 30쪽 의견서로 설득해야

시민위 내주 개최 전망…수사결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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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삼성 합병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가운데, 이 사안이 첫번째 '문턱'인 시민위원회를 넘을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이 외부 전문가들 판단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시민들로부터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끌어내야 하는데, 시민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30쪽 분량의 의견서가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과 관련해 부의(附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관련 지침에는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룬다고 돼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심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개최된다.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시민위원회다.

만약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시민위원회는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1차 관문인 셈이다.

실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시민위원회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시민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시민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검찰 의사결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만 19세 이상의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 시각에서 사안을 평가한다는 취지다.

시민위원회는 10명 이상 위원이 참여하는 부의위원회를 개최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부의란 의논에 부친다는 뜻이다.

부의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참석 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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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등의 당면 과제는 부의위원회에 제출할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부의위원회는 심의기일을 열어 수사검사와 이 부회장 등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구두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검사와 이 부회장 모두 30쪽 의견서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한 달 가까이 최종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빨라야 다음주는 돼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여도, 본 심의까지는 또다시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 역시 감안해야한다. 사안이 복잡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아 보인다.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약 1년6개월간 이어졌다. 알려진 압수수색만 수십차례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명에 대해 100회에 가까운 소환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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