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징역 6월 실형…법정구속
법원 "반성 않고 용서 못 받아…능력이 안타까워"김웅 "항소해…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목표"지난 2017년 8월부터 정규직 채용·2억여원 요구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고 사건과 (본인에 대한) 폭행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줬다"며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결국 언론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글을 굉장히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하다"면서도 "다만 방법이 잘못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양형 전 최후 변론에서는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기사화 하겠다며 같은해 8월부터 손 사장에게 JTBC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JTBC 채용이나 금품 2억4000만원 등은 손 사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손 사장은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