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먼저 밝히나…조사 착수
사준모, '인권침해 조사해달라' 진정 제기인권위, 13일 진정 접수 후 조사관 배정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사준모 측이 지난 12일 등록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정서를 13일 접수하고, 이날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 사준모 측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조사를 담당하게 될 조사관의 이름과 '귀하의 진정 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인권위는 (박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인정된다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시청이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법령·제도·정책 또는 개선의 권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권고를 해달라"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이 숨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조만간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직 비서의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일각에서는 인권위 등이 성추행 의혹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실종 약 7시간 만에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