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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OO페이에 소액 후불결제기능 도입…최대 30만원까지

등록 2020-07-26 12:00:00   최종수정 2020-08-05 1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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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발생시 사업자간 정보 공유…후불결제 이용 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5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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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간편결제 업체들의 소액 후불결제가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이)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제공된다.

단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된다. 이자도 받을 수 없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그간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핀테크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여신사업 허용을 의미한다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며, 여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5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중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4개사(알리페이·클라나·캐비지·애프터페이)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언급했다.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한 것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한도와 카드업계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필요시 추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호주 등의 후불결제 한도는 업체당 1000~2000달러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심사를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자 한도의 경우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 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 후불결제가 주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연체 발생시 타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이용이 제한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30만원으로 우선 도입하고, 편의성과 이용추이를 감안해 필요시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카드는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7등급 이하만 발급이 되지만, 소액후불결제는 그간 소액을 아주 일관되게 썼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연체가 발생하면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를 해서 타 사업자의 후불결제를 쓰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통신연체기록을 통신사업자 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금융회사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액을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혁신방안에는 선불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금결제업자의 선불수단 1회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올려 전자제품·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범위를 확대한다. 또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를 신설해 분실·도난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자금이체업자의 이체한도(현행 200만원)는 선불수단 충전한도와 맞춰 상향하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금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체계를 확립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자금의 100%, 대금결제업자는 50% 이상 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의 자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도 함께 도입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규제도 함께 개선한다. 출금이체 동의방식을 다양화하고, 안면인식이나 분산ID(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인증방식을 허용하거나,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인 합리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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