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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일문일답]"쿠팡 등 충전금 이자지급 금지…리워드는 제외"

등록 2020-07-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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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쿠팡 등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 선불충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금융플랫폼 등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자금이체나 대금결제업체들의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금지된다. 단 이용자 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통한 리워드 형태의 지급 등은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쿠팡·네이버 등이 지급하는 리워드는 금지대상이 아니다"라며 "리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 측면에서 규율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경우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금융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서는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검색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액 후불결제한도를 결국 30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금융권에는 이런 여신적 성격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다. 지난 2012년에 30만원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일단 30만원 정도가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절은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서는 한 30만원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되,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필요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만약 10만원이 있는데 30만원짜리를 사면 10만원을 결제하고 20만원으로 신용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시스템이 지금 안되고 있다. 그런데 소액 후불결제는 10만원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카드 쪽은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7등급 이하만 발급이 되나, 소액 후불결제는 구매이력만 가지고 소액을 아주 일관되게 썼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기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기존 금융사의 진입은 불가한가. 증권사 중 전자금융업 허가받은 곳이 있는데, 기존 금융사 중 증권사는 진입이 가능한가.

"마이페이먼트는 데이터를 보관하지도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사업자로, 자본금이 3억원 정도다. 굉장히 가벼운 인가단위로 들어와서 소비자를 사로잡으면 되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보 관리 능력,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또이체·송금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쪽이 업무를 하는 게 맞다. 겸업적 업무를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런 계좌를 갖지 않는 카드사나 증권사들이 하겠다면 적격한 요건이 되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어떤 자본금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업에 대해서 할지나 겸업과 부수업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플랫폼 행위 규제 중 이자지급 금지가 있는데 쿠팡·네이버 등에서 선불충전금액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금지되나.

"금지대상이 아니다. 리워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리워드를 기존의 이자 측면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 대가로 리워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과다한 경쟁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다만 이 리워드에 대해서 업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와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소액 후불결제 연체 발생시 어떻게 하나.

"연체가 발생하면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를 한다. 연체를 했는데 타사업자의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러나 5만원, 10만원 이런 소액 연체를 금융회사들까지 공유를 하면 그 사람은 연체기록이 몇 년간 공유된다. 지금도 단기소액연체는 10만원 이하, 장기는 1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면제기준을 두고 있다.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 간에만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소액을 모든 금융권에 공유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금융사들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빅테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이야기가 많다.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검색정보와 쇼핑정보는 좀 다르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면 쇼핑하는 자체는 모호하지만 결제가 되면 바로 그게 개인신용정보다. 그것은 당연히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가고 싶어 특정 계곡을 검색할 경우,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상호주의 원칙에서는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입각해 접근할 것이고 앞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이러한 정보들이 거래되고 결합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더 나아가 개인정보법에 이런 마이데이터사업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통장 부분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오인하지 말 것 또는 이 상품을 누가 제조했고 누가 판매를 했고,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규율하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대해 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만들도록 하겠다."

-토스가 신용카드를 추천하면서 토스카드를 최상단에 보여주거나 네이버가 네이퍼페이 이용실적과 CMA 금리를 연계하는 등도 가능한가.

"여기에는 큰 원칙이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비자를 잘 대했느냐, 편견을 갖거나 차별적인 그런 교만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에 풀어야 될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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