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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네이버통장?소비자 오인 막고 빅테크-금융사간 규제차익 해소

등록 2020-07-26 12:00:00   최종수정 2020-08-05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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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금에 이자지급 제한…리워드는 가능"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국외사업자 역외적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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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빅테크란 정보통신기술(ICT)·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알리바바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빅테크의 등장에 따른 플랫폼 판매채널과 제휴상품 출현 등으로 '네이버 통장'과 같이 소비자 오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가 지난달 내놓은 네이버통장이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혁신방안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타 금융사업자와 연계·제휴 등에 적용되는 공정한 행위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 연계·제휴시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통해 이용자가 명칭,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등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변경, 편향된 상품노출 등의 개입행위도 금지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설명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지 명확히 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광고인지 중개인지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큰 원칙들을 정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주는 상품을 먼저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하거나,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들도 규율하겠다"며 "또 신기술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차별이나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하고, 소비자에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한다.

자금이체·대금결제업의 경우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금지된다. 단, 이용자 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통한 리워드 형태의 지급 등은 가능하다. 또 대금결제·결제대행업 가맹점의 불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진행하고, 지급지시전달업에 이용자 자금의 직접 보유를 금지한다.

권 단장은 "예컨데 쿠팡·네이버 등에서 선불충전금액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는 금지대상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했으니 리워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규율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와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충분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등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이 이용자 보호, 금융안정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의무화, '지급-청산-결제' 의 과정을 투명화한다. 이는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고 자금세탁의 위험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또 빅테크의 전자금융업 합병·영업 양수시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자금을 활용한 과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외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입·영업규제를 차별화하되, 무등록·무허가 사업자의 영업은 엄격히 규제한다.

또 전금법 거래대상을 기존 '비대면 거래'에서 태블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 금융보안, 금융사 배상책임, 약관, 분쟁, 거래기록 보존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권 단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시 국내 금융회사, 디지털 기업 등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차익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권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신기술의 발전에 비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지 살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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