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판 소공연·폭언 여경협'...중기부, 고강도 특별점검→공직유관단체 등록(종합)
소공연, 춤판 워크숍에 이어 회장 사퇴 놓고 내홍여경협 회장은 막말·폭언 혐의로 송치중기부, 두 단체 특별점검...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등록 준비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공연과 여경협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중이다. 특별점검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없는 중기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사 조치다. 중기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소공연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에 돌입했다. 중기부는 가장 먼저 소공연으로부터 지난 1년치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23일 고강도 현장조사를 벌였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보조금 예산집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운영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등을 취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예정이다. 여경협도 정윤숙 회장의 막말, 폭언 논란으로 특별점검 대상이 됐다. 정 회장은 직원에게 폭언·갑질을 한 혐의로 직원에게 고발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 회장을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여경협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당초 여경협에 대한 정기감사는 10월께로 예정돼 있었지만, 폭언 논란 등이 불거지자 별도의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 회장의 폭언 및 갑질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중기부는 두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논란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점과 감사 결과를 공개해 두 단체의 '곪은 부위'를 철저하게 도려내는게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저울질 하고 있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윤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과 임원진이 재산을 신고하는 등 공직자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한다. 해당 기관장과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단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조사결과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