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재계 "4~5년간 법정다툼...삼성 최대 위기"
검찰, 1일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결정"수사심의위 제도 편의에 따라 이용" 지적도"삼성, 최소 4~5년간 법정 다툼…초유 위기"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지난 6월 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내린 불기소 권고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삼성의 경영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지난 2017년 초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이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검찰의 기소 강행과 관련해 편의에 따라 수사심의위 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앞서 지난 6월26일 수사심의위는 10대3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 과거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봤을 때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설치한 수사심의위는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몇 년간 이 부회장이 재판 일정에 얽매이게 되면서 삼성의 경영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도 이어진다. 기업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경영 공백이 미래 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총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투자 등이 총수 공백 사태로 단행되지 않았을 때, 기업의 손실은 당장 주가에 반영되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 뒤의 경쟁력이 깎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은 이미 사법리스크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최소 4~5년 힘들고 긴 법정 다툼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더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