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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기소 당연한 결정…법적책임 물어야"

등록 2020-09-01 17:55:38   최종수정 2020-09-01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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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통해

"검찰 기소 당연한 결정", "합당한 구형해야"

검찰, 이재용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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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1일 '삼성 합병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는 봐주기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는) 개인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에 찬성한 이사들, 회계부정에 관여하여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기소가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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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너머로 삼성 사옥이 보이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경실련은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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