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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병가 증빙서류 없어"…秋 아들 측 "규정 위반 아냐"

등록 2020-09-08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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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한홍 "육군 규정에 5년 보관토록 돼 있어"

秋 아들 변호인 "카투사는 美육군규정 따라 1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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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는 않은 것이 육군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은 미육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8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20일 이상 연속해 병가 등을 실시한 병사는 5명이다. 이 가운데 서씨를 포함한 2017년 병가자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국방부는 2018년 이후 3명에 대한 진료기록 등은 보관 중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20조는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은 병가 복귀 후 제출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방부가 보관의무가 명기된 군 규정을 어겨가며 개인정보를 핑계로 증빙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서씨 외에 기록이 남지 않은 다른 병사 A에 대해서도 "(해당 병사의) 진단서는 존안돼 있지 않다"며, 다만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600-2가 우선 적용된다"며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에는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 휴가 중 20일은 청원휴가(병가), 마지막 3일은 정기휴가(개인휴가)를 사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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