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측 "2차 병가 승인 받아"…軍 자료엔 연장 사례 없어
추미애 아들, 6월5일부터 휴가 3개 붙여서 사용강대식 의원실, 사병 휴가 연장 사례 제출 받아2017년 카투사 사병 중 휴가 연장한 사례 없어
앞서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어 6월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兵) 휴가 중 연장사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은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국방부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병이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국방부로부터 총 4196명(육군 3057명, 해군 210명, 공군 218명 등)의 사례를 제출받았다. 육군은 2016년 12월부터 군인의 휴가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업무인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사용했지만 카투사를 관리하는 육군 한국군지원단의 경우 2017년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없었다. 강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가를 연장한 사례의 경우 연장 이유에 '민간병원 소견서 및 기타 의무기록 서류를 제출해 추가 승인을 건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