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윤미향 기소에 "사필귀정…與 사과해야"
"文정부 농단에도 범죄 의혹 무마할 수 없어""향후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처벌 내려져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의 허물을 덮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단에도 사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법 위반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윤 의원의 중대범죄 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공천과정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은 지난 1월 고발되고도 8개월이 지나서야 검찰에 첫 소환됐다"며 "의원이든 장관 아들이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