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검찰, '추미애 아들' 동료도 소환…휴가복귀 대화 조사

등록 2020-09-15 11:13:4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지난주 추미애 장관 아들 동료 병사 조사

추미애 아들과 휴가 복귀 관련 대화 나눠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동료 병사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동료 병사였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씨와 휴가후 부대 복귀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지난 12일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앞서 9일 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를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같은날 부대 관계자 B대위, C대위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했고,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B대위도 서씨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대위는 지난 6월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해 진술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 D중령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등을 영장 발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씨의 통역병 선발, 자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 고발 사건과 추 장관의 딸 비자발금 청탁 의혹 고발 사건도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