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간인 총격 후 불태우기까지 대체 왜…코로나 이유 과잉대응?
통상 월북자 신원과 배경 조사 후 송환 여부 결정현장에서 이례적으로 사살하고 시신 불에 태워"코로나19 방역 위해 무조건 사격 반인륜적 행위"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는 면밀히 검토할 부분
국방부는 24일 오전 서해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원 A씨와 관련해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2시51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1.9㎞)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선상에 신발만 남겨놓고 사라졌다. 이후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이 투입돼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군은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22일 오후 3시30분께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으며, 6시간 후 사살하고 화장한 정황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A씨가 신발을 남겨놓고 실종된 데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을 토대로 자진 월북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다. 북한군 단속정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에 떠있는 상태의 A씨에게 사격을 가했으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해상에서 바로 불태운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 감시장비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했다. 통상 북한은 월북 사실을 확인하면 신원과 배경을 조사한 후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6시간 만에 A씨를 사살하고, 불에 태우는 조치에 나선 것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국경에 1~2km의 완충지대를 추가로 설정해 특수부대(SOF)를 배치했으며, 이들에게 (불법 월경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밀수를 강행하던 주민 6명이 지난 6월께 사살됐고, 최근에는 탈북을 강행하던 중개인과 주민 6명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밀수와 탈북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경을 감시를 강화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북한 해상에 접근하는 민간인 사살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특히 올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과의 국경은 물론 해상 경계를 강화해 왔다. 지난 7월에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MDL)을 뚫고 월북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월남 도주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전연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토의했다"면서 접경지역 경계 실패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군 당국은 A씨에 대한 사격이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라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 다만 우리 국민에 대한 사격에 대해서 규탄한 것처럼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