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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무원 피살 지켜보고 있었다…北 만행 현장에 속수무책

등록 2020-09-24 12:59:16   최종수정 2020-09-24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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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이튿날 오후 3시 발견, 오후 9시 사살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해"

"국민 사살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

"우리 영토나 영해서 위협받던 상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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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우리 군은 이 과정에서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A씨가 실종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50분부터 해경·해군·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2대가 정밀 수색을 했다.

22일까지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까지 정밀 수색했지만 A씨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병대 연평부대 감시장비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지만 A씨의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수색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22일 오후 3시30분께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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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사건 브리핑하는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0.09.24. (사진=이브리핑 캡처)
이후 북한 선박은 A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로 월북 경위 등을 물었다. 그러던 북한은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께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오후 10시11분에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 상상 못했다"며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군은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적 지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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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email protected]
그는 또 "이번 사안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거나 군사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며 "분명히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시간 확인하는 즉시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도 이 사안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손을 쓰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국방)장관님께서 실종 당일부터 실종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그 다음날 불빛도 보이고 하는 상황도 (장관이) 다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도 그 시간에 보고됐다"며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위기관리센터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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